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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쉬운easy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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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세대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이 거주비와 기본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장 또는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거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새롭게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주거지원-총정리
청년주거지원 총정리

 

차례

1. 청년주거 지원 임대기간 및 조건
2. 청년주거 지원 특징
3. 입주자격
4.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
5. 지원자 자산기준
6. 신청방법

 

 

1. 청년주거 지원 임대기간 및 조건

 

1)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 20년)

 

2)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3)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2. 청년주거 지원 특징

 

1) 젊은 층을 위한 생활공간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2)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3. 입주자격

 

1)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성년자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의 경우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신청 시 1세대당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되고, 다른 계층도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한 적이 있는 자는 입주 당시의 공급대상자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기준(2022년 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2022년-소득기준
2022년 소득기준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는 1인당 평균금액 *(524,583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는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4. 공급유형 및 신청유형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가 주택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학생: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또는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2) 결혼하지 않은 자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하인 자 (이혼 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소득을 고려)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2)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1과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2와 2)~5))을 모두 갖춘 사람

1)-1.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2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1과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2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1)-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1)-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3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5)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산업단지

 

 

6) 근로자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지원자 자산기준

 

-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지원자-자산기준
지원자 자산기준

 

 

6. 신청방법

 

1)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인터넷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바로가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 접수 순서

 

인터넷-접수-순서
인터넷 접수 순서

 

이상으로 청년주거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사항 확인하시어 꼭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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